세금·세무
부모님의 채무(지역농협) 대신 변제 후 상환 받을 때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채무(지역농협)로 인해 땅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겨
경매를 면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대출 이자 중 일부(6천만 원 상당 *5천만 원은 넘을 것으로 예정하나 현재 금액이 정확하지 않음)를 올해 12월 중 대신 상환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금액은 내년(2024년 6월 중) 해당 채무가 걸려 있는 부모님 명의의 땅을 팔고난 후 원금과 이자를 저에게 갚기로 하신 상황인데요.
그냥 드리는 것은 아니고 빌려드리는 개념이라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금액은 남편이 대출(5천만 원)받아 저에게 보내준 금액이며,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은 부부 합산 저축액 + 일부 소액 자녀(딸) 명의로 한 대출금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드리는 내용 -
1. 부모님의 빚을 대신 사위가 대출 받아 딸에게 전달하여 갚아드리는 경우, 해야 할 서류 행위(차용증 작성주체는 누구로 하는 게 맞는지? 차용증만 작성하면 되는 건지?)
2. 증여세 문제가 없다면, 은행에 직접 자식(딸)이 납부해도 되는 건지(6천만 원 정도) ? 추후 부모님께 금액을 다시 상환 받았을 시 추가로 해야 할 서류 행위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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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채권자는 사위, 채무자는 부모님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실제로 부모님이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