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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두꺼비147
튼실한두꺼비14722.11.15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요?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해주는 금액한도 와 각 금융사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해주는 예금이 개인별인지 가구별인도 굼금해요

상세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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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범위는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여기서 금융기관별은 지점단위가 아닌 금융기관 자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는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로 5천만원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예금을 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등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스스로 출연한 기금을 통해서 예금자보호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개인별로 최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더해 5,000만 원까지 보호해주며, 각 금융사 별로 금액 한도의 차이가 있지 않고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법은 은행별 1인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이내로 보장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금융기관별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보호되는 것이며 각 금융기관마다 5천만원으로

    모든 상품을 합산하여서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범위는 보호금융상품의 경우는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