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원 내년 계약시 하루9시간 근무, 주휴일 1일로 할 때 최저임금, 주휴수당 반영시 시급을 계산해 주실 수 있나요?
정직원 내년 계약시 하루9시간 근무, 주휴일 1일로 할 때 최저임금, 주휴수당 반영시 시급을 계산해 주실 수 있나요?
이와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쓰면 좋은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퇴직금도 시급에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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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시급에 넣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