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알바 소득세 가족부양소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프렌차이즈카페 가맹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제가 고용보험가입확인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저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가입이되어있었고 주15시간을 넘기지 않아 4대보험은 적용하지 않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알바비는 한달에 50-60을 왔다갔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는 가족부양이라 자녀공제를 받고 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제가 일을 하면 부양가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탈세가 될 수 있다는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바비에서 고용보험비0.9%가 빠진 알바비를 받는데 이거 말고도 나중에 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글도 봤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소득세를 지불해야하나요? 이때동안 다른알바를 할때는 고용보험비0.9%도 내본적이 없고 소득세를 내본적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알바가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가입되어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알바를 할때 3.3%의 세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건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속하나요?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한 주 15시간 미만인 저도 그경우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상용직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금,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하신다면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비용처릴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급여가 50~60정도라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3%의 경우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원칙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라도 소득세, 주민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수준의 소득이라면 피부양자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