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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피해자의 형사합의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 맞죠?

현제 ㄴ이 ㄱ을 무고와 소송사기 미수로 고소를 준비 중인데,


만약 고소에서 합의가 들어온다면 이때의 합의는 무고죄에 대한 합의이고, 손해배상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고소 후 합의했다고 손해배상 못 하는 건 아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를 할때 민사합의까지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민사합의까지 포함하여 합의를 했다면,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