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휴가기간동안 원천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일 ~12월 17일까지 회사에서 급여 받고
12월 18일부터 4개월 동안 출산휴가인데
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두가지 경우 납부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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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경우에도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 1일 ~12월 17일까지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회사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기간에 별도로 받는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니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