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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

출산휴가기간동안 원천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일 ~12월 17일까지 회사에서 급여 받고

12월 18일부터 4개월 동안 출산휴가인데

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두가지 경우 납부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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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경우에도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 1일 ~12월 17일까지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회사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기간에 별도로 받는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니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