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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배부른너구리175
배부른너구리175

사망시 친구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세에 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가족에게 상속이 들어가잖아요, 친구가 민법상 상속은 아니지만 유언에 의해 재산을 상속 받을 수 도 있나요?

사망 전, 유언에 가족 외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겠다 하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가족같은 경우엔 상속세가 감면되는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제3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해드리자면, 생전 제3자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

      유언을 통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를 당한 경우 상속인들은 제3자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언에 의한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유증이라 합니다.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유언자를 유증자라 하며, 유증의 이익을 받는 자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수유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제 3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아무런 약속 없이 사망하는 경우 가족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그러나 유언이나 문서로 남기는 경우 제 3자에게도 상속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족처럼 공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 전 유언에 따라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실 경우 이는 유증으로 보아 수증자로서 상속받으실 수 있으시며, 그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도 있습니다. 제 3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상속공제가 없지만, 상속세의 경우 전체 상속재산에서 각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액들을 모두 차감한 뒤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상속세를 구하고 이 상속세를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눠서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