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친구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세에 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가족에게 상속이 들어가잖아요, 친구가 민법상 상속은 아니지만 유언에 의해 재산을 상속 받을 수 도 있나요?
사망 전, 유언에 가족 외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겠다 하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가족같은 경우엔 상속세가 감면되는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제3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해드리자면, 생전 제3자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
유언을 통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를 당한 경우 상속인들은 제3자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유언에 의한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유증이라 합니다.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유언자를 유증자라 하며, 유증의 이익을 받는 자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수유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제 3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은 아무런 약속 없이 사망하는 경우 가족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그러나 유언이나 문서로 남기는 경우 제 3자에게도 상속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족처럼 공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 전 유언에 따라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실 경우 이는 유증으로 보아 수증자로서 상속받으실 수 있으시며, 그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도 있습니다. 제 3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상속공제가 없지만, 상속세의 경우 전체 상속재산에서 각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액들을 모두 차감한 뒤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상속세를 구하고 이 상속세를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눠서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