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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줄나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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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회사에서 추가납입 하면

안녕하세요

직원a가 퇴사하면서 퇴직연금 600만원을 수령했는데

알고보니 계산상 총 500만원이라고 치면 (회사에서 잘못 납입한 경우)

차액 100만원은 나중에 직원이 토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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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받으신 경우라면 반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근로자가 원인없이 수령한 금품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차액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