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프리세일은 ICO의 전 단계로, 초기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반면, ICO는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토큰 판매입니다. 국내에서는 ICO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는 2017년 9월 ICO를 행정지도로 금지시켰습니다. 행정지도는 권고사항이니 법률적 강제성을 띄지 않습니다. 불법이려면 관련 법이 있어야 하지만 국내는 ICO를 금지시키는 직접적인 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지도로 금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