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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무지228
청렴한꽃무지22824.03.18

경매 낙찰 관련 질문하려구요.

임차인으로서 경매 진행중이며

첫 매각기일때 낙찰받아서 진행할 예정중인데 경매 관련 채권 매수 의향서라는 우편이 와있더라고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과정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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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 후의 과정은 중요하고 복잡한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낙찰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낙찰 영수증 수령: 낙찰을 받으면 낙찰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입찰이 마감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점유자 연락처 확인: 낙찰 영수증을 받은 후, 물건지에 직접 가서 점유자와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관리소에 문의하여 점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도 협상: 점유자와의 명도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점유자와 합의를 이루어 빠른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각허가 확인 및 잔금 납부: 낙찰 후 매각허가가 떨어지고 잔금 일정이 나오게 됩니다. 잔금일정을 확인하고 기한에 맞춰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 이전을 진행합니다.

    대출받기: 낙찰 이후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출 상담사에게 물건지 정보를 전달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서류 접수를 진행합니다.

    명도 완료: 명도는 대면 협상이나 문자 협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비를 피하기 위해 명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또는 매매: 명도가 완료된 후, 매물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리를 진행한 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습니다. 매수자가 있을 경우 실거래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