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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뿌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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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이생기는데 이건 보상이 안되너요 건강보험 공단에서라도해둬야

직업병이생기는데 이건 보상이 안되너요 건강보험 공단에서라도해둬야 저같은 경우 무거운거 많이들고 손목이나 허리가 아픈데 어쩔때는 허리을 못움직여 졍원에간적도 일하다가 보상 받는 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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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유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생긴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의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간의 인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업무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 산재처리대상이 됩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다만 말씀하신 상태가 정확히 어떤상태인지모르나 병원가서 진단받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