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아파트 계약시 소득기준에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적립되어있는 퇴직금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임대아파트 계약시 현재 다니는 직장에 퇴직금이 몇년동안 적립되고있는데 개인으로 받지않고 회사에서 관리중인 퇴직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아파트 분양이나, 임대아파트 계약시 소득ㅈ기준은 원천징수 급여로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의 경우에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적립되고 있는 퇴직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게 되면 소득으로 잡히겠지만 받기 전에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퇴직금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소득으로 계상되지 않습니다. 퇴사 하시고 퇴직금 받아도 연말정산에 소득으로 안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