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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독수리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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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액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직장에 다니면서 간이사업자로 투잡을 하고 있 습니다. 2018년 8월에 이직을 하면서 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2019년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에 소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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