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액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2019. 06. 05. 10:38

직장에 다니면서 간이사업자로 투잡을 하고 있 습니다. 2018년 8월에 이직을 하면서 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2019년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에 소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써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합산되는소득으로는,

1.사업소득

2.금융소득

3.기타소득

4.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각기의 상황에따라 합산여부는달라질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2019. 06. 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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