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리 송금한 비용 타인이 입금해줬을때 회계처리?
12/16 서울보증보험에 인허가 보증보험료를 송금했고 보험료(거래처 : 서울보증보험) xx / 보통예금 xx 로 전표처리해뒀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시행사에서 납부해야 할 것이었어서 12/17 회사 계좌로 시행사가 동일금액 입금하였습니다.
이런경우
12/16 미수금(시행사) xx / 보험료(서울보증보험)xx
12/17 보통예금 xx / 미수금(시행사) xx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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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보증보험회사에 입금한 것이 잘못된 경우 이를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 반환 신청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 미수금 청구시>
(차변)미수금 000원 (대변)잡이익 000원
<보험보험회사에서 미수금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미수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 지급시, 보험료/예금으로 처리하시고 입금시 예금/잡이익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