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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의 통장으로 의료실비보험 청구액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 명의 통장으로 실비 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실수령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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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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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수령계좌를 피보험자 통장으로 기재해서 청구를 하면 됩니다.

    청약 당시 수익자를 손대지 않았다면 보험금 수령은 피보험자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금의 지급은 수익자 명의의 통장으로만 가능합니다. 기존 보험의 수익자가 계약자시라면 불가능합니다. 수익자 변경은 보험사에 요청을 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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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바꾸셔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로 수익자가 없다면 계약자가 수령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같이 신분증 들고 내방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미성년자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안됩니다.

    즉, 미성년자는 법률적으로 관리를 못한다고 판단을 하기에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처리됩니다.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대리인인 친권자에게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수익자가 통장 압류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하다면 수익자의 권한을 위임하여 타인에게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 원칙입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렇게 받으신듯 보이구요. 따라서 보험청구시 청구서상 피보험자 명의 통장으로 기입하시면 될듯합니다.

    •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보험사 콜센터에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