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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미성년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07년생 9월생입니다. 수익자 변경은 아직 미성년자라고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그럼 보험금 받을 때도 아직은 계약자인 부모님 계좌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보험금은 보험 나이로 계산하나요? 보험 나이로 계산해도 아직 미성년자인지 미성년자이면 보험나이로 언제까지 미성년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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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민법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본인은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수익자라면 보험금 지급시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이전 까지는 친권자에게 지급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으면 성년이 되어도 부모님이 수령하게 됩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수령하게 됩니다.

    만 19세부터 성년이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