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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쿠스쿠스28
단아한쿠스쿠스2821.06.26

아이 이름으로 연금보험 들었는데,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아이 이름으로 예치의 비과세 연금을 들은게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고요. 누군가가 아이이름으로 연금보험을 들었더라도 이 보험관련해서 미성년때 증여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신고 안하면 후에 아이들이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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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년간 증여금액이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10년마다 10년동안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연금보험을 벌써 가입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이더라도

    추후 자녀에 대한 증여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여한 금액에 대해 비과세 되더라도 사전에 신고함이

    효율적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단위로 계산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