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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활달한황새41
활달한황새41

미성년자 아이에게 변액보험을 세금 없이 증여하려면 미리 증여하면되나요?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원의 증여세 공제한도가 있죠

만약 변액 상품을 2천만원 어치를 사준다고 했을 때

부모 통장에서 자동이체 명의로 돈을 빼기보다는

애초에 2천만원을 아이 통장에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에

아이 명의의 자동이체 계좌로 납부하게 되면 10년 후에는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아이명의 계좌로 부과되어서

아예 세금을 안 내도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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