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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황새41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원의 증여세 공제한도가 있죠
만약 변액 상품을 2천만원 어치를 사준다고 했을 때
부모 통장에서 자동이체 명의로 돈을 빼기보다는
애초에 2천만원을 아이 통장에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에
아이 명의의 자동이체 계좌로 납부하게 되면 10년 후에는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아이명의 계좌로 부과되어서
아예 세금을 안 내도 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자녀 계좌에 이체를 하고 해당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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