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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의류브랜드 런칭 세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 브랜드 제품이 팔려서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고

제가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어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세무쪽은 문외한이라서 감이안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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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의류 브랜드를 런칭하여 의류를 판매하는 경우 관련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에서 메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고,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소득세 : 1년에 2회 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납부, 11월 30일까지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지방소득세 :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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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류브랜드를 런칭하여 판매라는 것은 사업소득(법인인 경우 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의류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한편,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결산기가 12월이라면 3월말까지 법인세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