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택가골목길에서 행인을고고 크락션을 울려 행인이놀라넘어질경은자동차보상은?
주택가골목길주행중 걸어가는행인이 피하지않아 크라션을울려 행인이넘어져 다칠경우 자동차운전자의과실인가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 이는 비접촉사고로 분쟁이 있는 사고로 행인이 넘어진 것과 차량의 클라션울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도라면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 여부는 질문자가 결정하면 되어, 비용이 크지 않으면 현금처리가 유리하고 치료비등이 많이 나온다면 보험처리를 하셔야 하며, 상기와 같이 인과관계를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의뢰하여 조사를 하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클락션 소리가 누구나 넘어질 만큼 큰 소리로 누른게 아니라면 자동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일상적인 소음에 넘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그리하여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사고 상황을 조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이라고
판결한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넘어진 원인이 클락션 소리로 인한 것이라면 비 접촉 사고로 처리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넘어진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