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이 매일 다른경우 주휴수당 계산법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총 18시간이고
월-목 근무만 하는 단시감 근로자인데요.
매일 매일 근무 시간이 달라요.월요일은 3시간
화요일은 6시간등..이런 경유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알고싶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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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를 평균한 1일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8/5*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