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홀쭉한븍극곰73
홀쭉한븍극곰7322.01.15

현재 시점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정책이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강화하거나 완화하거나 자주 바뀌어서 헷갈려요..ㅠㅠ

오늘.지금.날짜 기준으로 최신화된 거리두기 정책이 궁금합니다. 사적모임 인원이나 기타 등등 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적 모임은 최대 6인으로 바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역패스 적용 장소 중 백화점/대형마트는 서울쪽은 법원결정으로 중지되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27478.html

    추가적인 거리두기 정책 (17일이후) 은 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월 17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4인에서 6인으로 변경되며, 그외의 모든 정책은 기존과 같습니다.

    백신 접종자의 경우 최대 6인까지 모일 수 있고, 그외는 모두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7018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에 귀성•귀향 자제, 꼭 필요한 경우
        3차 접종 완료한 고령층 부모님에 대해 한가족씩 교대로 짧게 방문 권고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② 운영시간 제한

    •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유지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 (3그룹) 학원,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③ 행사·집회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④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 축소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6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6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증가함에 따라 12월 18일(토)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됩니다.

    • 현재 사적모임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전국 4인으로 제한됩니다.

    •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들과 동반이용이 불가능하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합니다.

    • 1월 10일 이후부터 대형마트, 백화점은 방역패스 필수 시설로 되며 미접종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기존에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던 식당, 카페, 체육시설, 목욕시설 등은 21시로 중단되며 영화관, 학원, 오락실, PC방, 파티룸 등은 22시로 제한됩니다.

    (※접종완료자 기준은 백신접종자, PCR음성증명서, 18세이하, 감염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예외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2022년 3월 1일부터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