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평소 자녀 이름 통장으로 몇만원씩 입금을 해줬을때요
애가 나중에 대학생쯤 됐을때 쯤에는 돈이 제법 모여 있을것 같은데 자녀가 이돈을 직접 찾아 쓰기에 따로 세금같은걸 내야 하는건 없는거죠? 자유롭게 본인 필요한만큼 인출해서 사용해도 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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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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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돈들이 생활비와 교육비로 쓰였다면 상관없을 것으로 보이나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등의 자금으로 쓰였다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10년 내 미성년자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작은 금액으로만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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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자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사용하는 경우 실제 증여한 것인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자녀 계좌를
부모가 빌린 경우 차명 여부에 대하여 향후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
하는 경우 별도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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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가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니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