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Poison Pill)은 법안이나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 중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법안이나 계약 전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 '독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인수·합병(M&A) 계약서에서 인수자가 인수 후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독소조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등도 독소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도 독소조항이 존재할 수 있는데,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포함하여 법안 전체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면책 조항, 특혜성 조항 등이 있습니다. 국제조약이나 협정에서 일부 국가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포함하는 것도 독소조항의 예시입니다.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과 다른 조항을 일방적으로 포함시키거나, 특정 정파에 유리한 내용을 담는 것 등이 독소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해당 조항이 법안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고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