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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여치139
대단한여치13921.03.22

주주관련 우편 통지서(주총,배당 통지서등)을 메일로 받을 수는 없나요?

매년 3월즈음이 되면 주주총회참석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이 우편으로 발송되어 옵니다.

저같은 경우 거래하는 종목이 많다보니 꽤 많은 우편물이 3월에 집중적으로 오고 있어 은근히 불편합니다.

대략 알기로는 주주관련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우편물발송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자메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혹은 수취 거부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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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송하는 모든 소식은 무조건 우편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메일 발송은 어렵습니다.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인 우체국 보관교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번호 03187

    서울 종로구 종로6 광화문우체국

    홍길동

    010-1234-1234

    우체국 수령(보관교부)

    사용중인 증권회사의 HTS나 MTS에 접속하여 고객정보를 위와 같은 양식으로 변경하면 앞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주총 등의 소집 통지서 등의 우편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로써는 아직 이메일 주총결의 소집 통지 등의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않고 실제 주주들에 대한 통지의 절차적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편 발송의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법률의 개정안 등으로 적절한 처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