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작권 양도시 양도세와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저작권을 양도받게 된다면
1.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며 저작재산권만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시 이에 대해 양도세나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2.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은 후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3.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면 추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나요?
4.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후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재산권이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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