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작권 양도시 양도세와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저작권을 양도받게 된다면
1.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며 저작재산권만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시 이에 대해 양도세나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2.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은 후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3.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면 추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나요?
4.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후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재산권이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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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의 경우 일반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이 되므로 별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인을 법정상속인 외의 기타로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