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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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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자동차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올해 1월에 중고차를 구매했고 기존에 타던 차는 판매했는데 집에 날라온 자동차세 고지서는 저번에 타던 차에 관련된 자동차세 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차량 자동차세를 내야하는 건지 아니면 판매를 했으니 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세는 명의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이미 차를 판매했고 이전등록이 완료됐다면, 판매일 이후 세금은 안 내도 돼요.
고지서가 왔어도 구청에 문의하면 감액·환급 처리됩니다.
중고차는 새 차도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별도 부과되니 걱정 마세요.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소유분이므로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중고차 매수 시점인 1월부터의 세금은 내년 1월 연납이나 6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판매한 차량의 양도일까지 발생한 일할 계산분은 추후 고지되거나 매매 시 정산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