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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자동차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올해 1월에 중고차를 구매했고 기존에 타던 차는 판매했는데 집에 날라온 자동차세 고지서는 저번에 타던 차에 관련된 자동차세 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차량 자동차세를 내야하는 건지 아니면 판매를 했으니 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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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1월에 중고차를 구매했고 기존에 타던 차는 판매했는데 집에 날라온 자동차세 고지서는 저번에 타던 차에 관련된 자동차세 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차량 자동차세를 내야하는 건지 아니면 판매를 했으니 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