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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삵215
제가 내년에 워홀을 떠날 예정인데 워홀비자로 1년 체류 후에 컬리지 2년 다니고 졸업후 취업해서 1년이상 세금을 납부한다면 영주권 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사지역
워홀 비자로 1년 체류 후에 컬리지를 다니고 졸업 후에 취업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영주권 자격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공부와 일 경험이 영주권 신청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다만, 각 주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납부 기간이나 다른 조건들도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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