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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듬직한검은꼬리195
24년도 7월퇴사 후 10월-12월초 까지 잠시 일했다가 1월부터 직장다니고 있습니다.
5월 연말정산 하려하는데 자꾸 넘어가려고 하면 “
산출세액한도내에서만 공제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공제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세액만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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