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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듬직한검은꼬리195

듬직한검은꼬리195

5월 연말정산 산출세액한도내에서만 공제가능??

24년도 7월퇴사 후 10월-12월초 까지 잠시 일했다가 1월부터 직장다니고 있습니다.

5월 연말정산 하려하는데 자꾸 넘어가려고 하면 “

산출세액한도내에서만 공제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공제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세액만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