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트북 구매시 사업비 처리를 위해 법인사업자에게 직접 구매하는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노트북이 추가로 필요해서 구매요청을 하며 쿠팡쪽 링크를 드렸는데 경영지원팀에서 법인사업자에게 직접 구매해야 사업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며 반려 처리를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바로 받을 수 없어서 법인사업자에게 직접 구매한게 입증이 안된다며 쿠팡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쿠팡에서 구매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영수증에 실공급자가 명시되어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공급자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더불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있어 회사의 내부 관리상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해주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