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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싹싹한재칼217
싹싹한재칼217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등의 종류

저는 '근로소득'은 없구요..

아래의 소득이 있는데요

  •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 일용 근로소득

  • 기타소득 (필요경비 제외한 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임)

  •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종합과세를 택할 것을 가정)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연금보험료,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등)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방금 처음 알아서 매우 당황해서

여쭤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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