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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싹싹한재칼217
싹싹한재칼217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등의 종류

저는 '근로소득'은 없구요..

아래의 소득이 있는데요

  •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 일용 근로소득

  • 기타소득 (필요경비 제외한 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임)

  •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종합과세를 택할 것을 가정)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연금보험료,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등)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방금 처음 알아서 매우 당황해서

여쭤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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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소득공제 등, 결혼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의 공제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기타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하는 경비만 반영을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표준세액공제 7만원은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어 공제받을 수있는건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