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등의 종류
저는 '근로소득'은 없구요..
아래의 소득이 있는데요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일용 근로소득
기타소득 (필요경비 제외한 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종합과세를 택할 것을 가정)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연금보험료,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등)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방금 처음 알아서 매우 당황해서
여쭤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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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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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소득공제 등, 결혼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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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의 공제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기타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하는 경비만 반영을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표준세액공제 7만원은 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어 공제받을 수있는건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