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퇴사후 소득세신고 한후 제 입사한 회사세금관련
남편이 작년에 기존회사에서 7월까지 근무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한회사에서는 3개월정도 월급을 수령하였고
4대보험은 들어가지않고 근로소득세만 월급에서
빠지고 있는상태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남편이 하려고 하니 기존 회사내용만 업드로드 된다고 하여 그렇게 신고를 다하였는데
국세청에서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관한 종합소득세신고 참고 자료라고 작년3개월 월급수령한 내용이 메일로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혹시 불이익이 발생하는건 아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2021.1.1~12.31) 중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하여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재입사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소득이 일용 근로소득인지, 일반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일용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며, 일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퇴사전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퇴사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