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누가 커피를 올려뒀어요.

주차장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누가 커피를 올려뒀어요. 그래서 커피얼룩이 생겼는데 이거 세차비 요구 가능한가요? 일단 연락 달라고 제 번호랑 같이 적어서 공동현관 1층에 붙여뒀는데, 연락 없으면 관리인(회사소유다세대)한테 cctv요청하면 열람하개 해주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cctv열람은 가능하겠지만, 커피를 올려둔 사람이 누군지 특정하지 못하거나, 세차비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그칠정도라면 서로 마음상할 수도 있으니 차량이 완전하게 파손된 흔적이 있지 않다면 넘어가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저라면 똥밟았다 생각하고 다른곳에 주차해두거나 해코지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그렇게 해서 연락처에 전화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당연히 바로 CCTV 확인을 하시고 누군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커피를 올려 놨다면 나이가 있는 사람들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CCTV 확인을 하시고 주변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잡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