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장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누가 커피를 올려뒀어요.
주차장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누가 커피를 올려뒀어요. 그래서 커피얼룩이 생겼는데 이거 세차비 요구 가능한가요? 일단 연락 달라고 제 번호랑 같이 적어서 공동현관 1층에 붙여뒀는데, 연락 없으면 관리인(회사소유다세대)한테 cctv요청하면 열람하개 해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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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누가 커피를 올려뒀어요. 그래서 커피얼룩이 생겼는데 이거 세차비 요구 가능한가요? 일단 연락 달라고 제 번호랑 같이 적어서 공동현관 1층에 붙여뒀는데, 연락 없으면 관리인(회사소유다세대)한테 cctv요청하면 열람하개 해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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