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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너구리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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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량에 커피얼룩 남긴 입주자를 찾기 위해 cctv연람이 필요해요.

기업체가 소유/관리하는 원룸이에요. 1층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량에 누가 커피 얼룩을 남겨놓았어요. 해당 입주민을 찾기 위해 cctv연람이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그의 동의없이는 임의로 열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해자를 찾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열람하겠다는 것으로 그의 동의없는 무단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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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일정한 조치 즉 다른 입주민의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제공의 일정한 처리 비용은 질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익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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