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공제 때문에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기본공제는 첫째가 받고 있는데
엄마 의료비를 제 카드로 결재했습니다.
그럼 의료비를 제가 공제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를 따로 빼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등 다른 공제는 한사람이 받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이 인적공제를 받고 본인이 어머니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하지 아니한느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첫째가 적용하고,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질문자님이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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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연령요건이나 소득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그 다른 형제는 해당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4 , 2007.11.06
[질의]
○ 사실관계
생계를 같이하나 연령요건 불충족으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대학생 처제(25세, 소득없음)의 교육비에 대해 맞벌이 부부인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400만원씩 지출하였음.
○ 질의내용
질의1) 위의 경우 처제에 대한 교육비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각각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갑설) 본인이 교육비공제 신청을 할 경우 처제를 부양하는 사람은 본인이라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당해 처제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을설) 교육비공제는 연령을 불문하고 공제가 되므로 아무도 기본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처제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지출한 자가 교육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이 맞다면 본인이 처제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처제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동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즉 인적공제를 첫째가 받고있었다면 의료비 공제도 첫째가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엄마의 기본공제를 첫째가 받으므로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의 비슷한 상담사례의 질문과 답변 첨부합니다.
Q.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 장남 :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
(2) 차남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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