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주식형) 만기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연금저축계좌(주식형) 만기후에 연금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납입평가액이 1억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1억이 주식으로 있을텐데, 그 주식은 모두 팔아야 하는 건지 아님 그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는건가요?
운영이 가능하다면 주식 등락에 따라 수령액도 달라질 거 같은데 맞나요?
2. 연금수령시점에 수령액과 수령기간을 정하면 그후엔 운용사가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으로 수령을 시작하려면 모두 현금화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중간에 수령액이 마음대로 바뀌는 것을 막을수있고 계좌를 정상 해지한 후 연금 지급까지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연금수령시점에 얼마동안 나누어서 받을 것인지를 수령자가 정하고 그뒤에는 분할하여 지급을 개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저축계좌(주식형)를 만기 후 연금으로 신청할 경우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통해 납입 평가액(원금과 수익)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며, 최소 10년 이상의 수령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종신연금형, 확정 기간 연금형, 상속연금형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형은 사망할 때까지, 확정 기간 연금형은 정해진 기간 동안, 상속연금형은 사망 후 가족에게 상속되는 방식입니다.
연금 수령 기간 동안 계좌 내 자금은 계속 운용되며 주식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1,200만 원이며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주식을 일부를 판매하면서 나머지는 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아닙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연금 수령 등의 금액과 기간 등도 본인이 조정이 가능하며 증권사에서 전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주식형)에서 만기 후 연금으로 받는 경우 투자 자산을 반드시 전부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을 신청한 후에도 기존의 주식이나 펀드를 계속 운용할 수 있고 주식 등락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을 받을 시점에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이 그대로 유지되며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과 금액은 본인이 정할 수 있고 수령액과 수령기간에 따라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이 운영되기 때문에 운용사 판단보다는 본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 중에도 계좌는 계속 관리되며 주식, 펀드 등 자산을 본인이 원할 경우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수령할 때 수령액을 고정된 금액으로 설정하면 자산 운영에 따른 변동성은 적어지지만 반대로 자산이 계속 투자된 상태에서는 수익이나 손실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