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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인상적인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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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동시에 2곳을 그만두면 어느 곳이 최종직장인가요???

아르바이트 2개를 하고 있는데 한 곳은 자발적 퇴사, 다른 한 곳은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써주신다고 해요

실업급여 요건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라고 하는데 두 곳을 동시에 그만두면 어느곳이 최종직장으로 여겨지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으려면 자발적 퇴사 하는 곳을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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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를 판단할 때 최종 이직일이 동일한 날짜로 퇴사 사유가 다르면 그 처리가 애매할 수 있으니,

    자발적 퇴사 인 곳을 먼저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동시에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사업장을 먼저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퇴사한 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등)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퇴사하는 직장이 최종직장이 됩니다. 따라서 한 직장을 자발적 퇴사를 하고 다음날 다른 직장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두 곳을 동시에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를 한 직장(실제 퇴사일 기준)이 최종직장으로 간주됩니다.

    최종직장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요건에 부합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곳 모두 퇴사 시,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곳을 최종직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두 개의 사업장 중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고용보험은 한 군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다닌 두 직장 중 한 곳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 사업장으로만 적용되며, 적용순위는 1)임금이 높은 사업장, 2)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가입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