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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얼마전에 했는데 작년에 아르바이트 했는데 3.3프로 띠었는데 올해도 돌러받을수 있나요? 작년엔 20만원정도 돌려받았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여부는 소득발생 사실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의 규모와 기장의무의 판단(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상)과 실제 경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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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소득이 크지 않을 경우 이번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