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환급금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받을수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얼마전에 했는데 작년에 아르바이트 했는데 3.3프로 띠었는데 올해도 돌러받을수 있나요? 작년엔 20만원정도 돌려받았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여부는 소득발생 사실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의 규모와 기장의무의 판단(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상)과 실제 경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소득이 크지 않을 경우 이번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