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내년 3월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급여가 기본급 200만+식대16만+교통비+3만원을 합해 매달 216만원 고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퇴직급 계산시 216만원이 모두 100% 반영되는건지 아니면 식대와 교통비를 합한 16만원은 수당처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주택구입으로 인해 2019년 5월 31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한후 기정산분을 제외하고 받는건지,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인 2019년 6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직장에 다닌지 5년차입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2016년 3월에 입사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연차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달력에 빨간날은 다 쉬었고, 여름휴가 2~3일, 그리고 2020년에 딱 하루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올해분만 신청 가능한가요?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도 반영해서 받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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