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체납 및 국세 체납 임금채불까지 .
투자까진아니고 친구 2명이 제명의로 가게 오픈하며 저보고
(월급을 받으며) 가게를 운영하라고 했는데 4대보험 체납 및 국세체납 임금채불까지 있으며 사업장 옮겨서도 임금채불이 있습니다
고소 및 돌려받을수있나요
제 명의였으며 4대보험 체납 1천만원가량 ( 제 명의라 같이일햇던 이모 것 까지 체납 )
국세체납 (종소세 및 부가세 300만 이상 )
임금채불 제명의더라도 직원으로 일한거면 퇴직금도 받을수잇나요
임금채불 (30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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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가게를 오픈하였다는 점이 대외적으로는 본인이 사업장의 주체이자 대표이며, 별개의 근로 계약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