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독관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조서도 ?
근로감독관 사법경찰관이 고소장 접수하고 고소인의 진술조서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고소사실을 애기하며 사실여부를 먼저 확인 물어 봐도 되나요?
진정이 아니라 고소인데 그래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소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조사의 진행은 통상적으로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 조사. 4) 참고인 조사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소인에게 사실좌를 진행되었다면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누가 고소했다는 것을 비밀로 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소인에게 사실확인을 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누구한테 고소를 당했다는 정보를 피고소인에게 알리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출석하여 조사를 하면 당연히 알게 되는 정보입니다.
지엽적인 문제이니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출석하시면 직접증거, 정황증거를 제출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