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첫 조사의 경우
2.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진정 내용을 방문시 정리해 설명해 줍니다.
3. 그때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첫 조사에서 반박 진술을 하시면 되고
4.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것은 근로감독관에게 다음 출석시 의견서(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5. 첫 조사시에는 근로자의 주장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인지 + 근로감독관의 조사의도(종결처리하려고 하는지 + 법 위반으로 선판단한 것인지)만 잘 파악하고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