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진정 피진정인 출석 조사 질문 있습니다

회사에 직원이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측 대리인으로 출석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감독관이 진정 요지만 구두로 말해주고, 어떤 필요한 사항이나 준비할 사항은 딱히 없다고 하는데,

그냥 가면 되나요..? 통상 준비해야 할 것이나 유의사항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조서를 쓰러 가는 단계이므로 특별히 준비할 자료는 없고, 조사 받으시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할지 감이 오실겁니다. 그럼 조사마치고 며칠내에 자료 제출하겠다고 감독관에게 말한 다음, 감독관 이메일이나 팩스로 추가자료 보내면됩니다.

    도장을 가져가시면 편합니다. 심문조서 열람 후 간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감독관 스타일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 조사중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되도록 자제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 사실을 정확히 알면 관련 근거(자료 등)를 준비할 수 있어 좋지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추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첫 조사의 경우

    2.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진정 내용을 방문시 정리해 설명해 줍니다.

    3. 그때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첫 조사에서 반박 진술을 하시면 되고

    4.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것은 근로감독관에게 다음 출석시 의견서(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5. 첫 조사시에는 근로자의 주장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인지 + 근로감독관의 조사의도(종결처리하려고 하는지 + 법 위반으로 선판단한 것인지)만 잘 파악하고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