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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비오리68

씩씩한비오리68

정수기를 바꿨는데 조리수 밸브를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최근에 부모님께서 집에 정수기필터를 교체하러 오셨던 정수기회사 직원분께서 정수기 렌탈기간도 끝났고 호스도 낡아서 호스 교체비용이 들텐데 기존 저수조형 정수기에서 직수형 정수기로 변경하시는게 어떠냐고 해서 부모님께서 알겠다고 하고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수기를 다 바꾸고 나면서 직원분께서 하시는 말이 과일이나 채소를 씻을 때 쓰는 조리수 밸브는 이제 사용 못한다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잘 쓰고 있던 조리수 밸브를 이제 못쓰니 불편해 하시고 기존 정수기로 돌아간다고 하니 위약금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는 설치 전에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렁찬부전나비258

    우렁찬부전나비258

    안녕하세요 우렁찬부전나비258 입니다.

    조리수 밸브를 못 쓴다는 중요한 사항을 설치 전에 안내하지 않았다면, 분명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불완전한 설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요.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시정 요구도 가능합니다. 부모님 불편하시지 않게 빠르게 조치되길 바랍니다.

  • 새 정수기를 설치하면서 조리수 밸브가 연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관 추가 연결이나 Y자 분기 설치로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정수기 모델에 따라 조리수 밸브 사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설치기사님에게 Y자연결 해줄수 있냐고 물어 보세요

    안되면 부모님이 동의 하셨기에 어쩔수 사용할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상품설명 자체에 조리수 가 따로 설명되지 않았으면

    필수 항목이 아니기때문에 정수기 없체에서 문제될거는 거의 없을거에요

    보통 소보원에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