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내용만 보아서는 차용증은 '개인과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한 개인'의 관계이다 보니 이러한 차용증은 어떠한 신용정보기관에 등재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채무'에 해당하게 되므로 차용증을 쓰게 되더라도 이는 개인 신용점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간의 차용증 작성시에는 해당 문구에 대한 정확한 내용파악이 중요하니 차용증에 대한 내용검증을 따로 법률 쪽으로 문의를 한 후에 작성 동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