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서비스업 중 입시보습학원, 예능학원 및 기술계학원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성인대상 교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시보습학원 : 초·중·고등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이나 학교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만 등록 가능
예능학원 : 피아노, 미술, 무용 등 예능 분야의 실기·실습 등을 교습하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등록 가능
기술계학원 : 정보처리, 건축기술, 자동차운전, 미용, 요리, 제과 제빵, 측량 등의 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등록 가능
따라서 학원 설립 운영자는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