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안건 준비 어떻게 하시나요?
근로자위원 4/사용자위원 4으로 총 8명으로 구성원으로 이뤄져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근로자위원분들이나 사용자위원분들이 우리 노사협의회때 이러한 안건을 논의해 보자라고...
안건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서 인사팀에서 몇몇 안건을 빼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좋은 방식도 아니고 회의가 원활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고충이 있어 다른 회사의 경우
1). 노사협의회 안건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어떻게 상정을 하는지.
2). 협의회 시... 위원들이 안건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이 없어 논의가 원활하지가 않은데.. 이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등등
(아니면 다들 명목상을 위해 진행하시나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자의 의견이나 제안을 받는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 전에 소규모 회의를 열어 각 위원들이 논의할 안건을 미리 정리하고 공유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건을 정하고 나서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회의를 진행합니다.
노사협의회 회의 전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합니다.
이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회사의 정책에 반영됩니다.
노사협의회 안건을 준비할 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노사협의회의 성과를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