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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

옆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민 보상 문의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와 이면도로 맞으편의 빌라들이 이번에 재건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입주민 보상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보상을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받는다고 합니다.

먼지, 공사소음등 피해는 세입자가 받는데 혜택은 집주인이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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