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민 보상 문의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와 이면도로 맞으편의 빌라들이 이번에 재건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입주민 보상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보상을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받는다고 합니다.
먼지, 공사소음등 피해는 세입자가 받는데 혜택은 집주인이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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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인한 입주민 보상은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비 보상은 집주인이 받게 됩니다.
이는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집주인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거주 지역, 이사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그렇지만, 공사 소음 등의 피해는 세입자가 받게 되는데 보상은 집주인이 받는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발생하는 것으로, 보상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와 집주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