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미끄럼틀위있던 아이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이 머리에 떨어졌는데 보상은어떻게 되나요?
제목 처럼 아이가 놀이터에서 잘 놀고 있는데
윗쪽에 있던 아이의 장난감이 머리에 떨어져서 약간의 스크레치가 나고 조금 부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쪽아이의 일상배상책임에서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그 부모의 일배책으로도 가능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사고는 어린이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나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해가 심하다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청구하면 되고, 사고 당시 아이가 다쳤거나 부상이 크면 보상 가능성이 높으니 빠른 신고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윗쪽에 있던 아이의 장난감이 머리에 떨어져서 약간의 스크레치가 나고 조금 부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보상 받을수 있나요?
: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등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즉,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어느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부모님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 아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사고접수하여 치료받고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장난감을 가지고 있던 아이의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보통 어린이 보험에 일상생활보험 특약이 있는데 해당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