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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24.10.26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미끄럼틀위있던 아이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이 머리에 떨어졌는데 보상은어떻게 되나요?

제목 처럼 아이가 놀이터에서 잘 놀고 있는데

윗쪽에 있던 아이의 장난감이 머리에 떨어져서 약간의 스크레치가 나고 조금 부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보상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26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쪽아이의 일상배상책임에서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그 부모의 일배책으로도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사고는 어린이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나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해가 심하다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청구하면 되고, 사고 당시 아이가 다쳤거나 부상이 크면 보상 가능성이 높으니 빠른 신고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윗쪽에 있던 아이의 장난감이 머리에 떨어져서 약간의 스크레치가 나고 조금 부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보상 받을수 있나요?

    :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등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즉,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어느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부모님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 아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사고접수하여 치료받고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장난감을 가지고 있던 아이의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보통 어린이 보험에 일상생활보험 특약이 있는데 해당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