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놀이터에서 놀다 놀이기구파손했는데
아이가 초등 6학년인데 공차고 놀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스프링으로 된 말타는 놀이기구 귀부분을 파손했는데 50만원을 변앙하라는데..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 잘못이라 변상은 하는데..일상배상보험 처리가
나을지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잘못이라면 보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이 있다면 그것으로 청구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초등 6학년인데 공차고 놀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스프링으로 된 말타는 놀이기구 귀부분을 파손했는데 50만원을 변앙하라는데..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 잘못이라 변상은 하는데..일상배상보험 처리가
나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잘못이라면 보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이 있다면 그것으로 청구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