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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조약체결과 비준이 있는데,
비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만의 권한에 대해서 이런 경우 바로 결정을 내리는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조약체결과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때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조약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권한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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